건설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검토

건설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검토

입력 1996-01-18 00:00
수정 1996-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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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기관 등록자는 무료건강 진단/서울·대구·광주에 인력은행/최노동차관 밝혀

정부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실업 및 노후대책으로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이들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건설 일용근로자의 고용 및 수급안정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에 십장별로 휘하의 인부수와 기능수준,경력 등을 등록하게 하는 한편 취업알선창구도 개설할 방침이다.

최승부노동부차관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건설 일용근로자가 전체 건설근로자의 57.5%인 84만4천명에 이르고 있으나 관리체계 미비로 취업을 기피하거나 이직률이 높아 건설업의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같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차관은 『건설 일용근로자의 등록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등록자에게는 무료 건강진단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기능 등이 표기된 「건설근로자 근로수첩」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공사금액 20억원미만인 소규모 현장은 월 1회,20억∼1백억원의 중규모 현장은 분기별 1회이상 건설안전기술협회 등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필요할 경우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방침이다.<우득정기자>
1996-01-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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