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뒤 이자 10억6천만원” 어겨
투자신탁의 수익률 보장각서 파문에 이어 장기신용은행도 지방행정 공제회 자금을 유치하면서 수익률 보장각서를 써 준 사실이 드러났다.
17일 재경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장기신용은행은 작년 1월 18일 지방행정 공제회로부터 1백67억원을 특정금전신탁으로 유치하면서 「6개월 뒤 원금에 수익금 10억6천만원(연12.7%)을 보태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본점 영업부장 이름으로 써 준 것으로 확인됐다.일부 은행에서는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에 거액자금을 예치하는 기관들에게 일정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주고 있다는 소문은 나돌고 있으나,사실로 확인된 것은 장기신용은행이 처음이다.
장기신용은행은 이 돈을 주식과 채권 등에 운용했으나 주식시장 침체와 시중금리의 하락으로 원금마저 일부 손해를 보자 작년 8월26일 원금에 1천8백만원만 더한 1백67억1천8백만원만 돌려줬다.지방행정 공제회측은 장기신용은행이 각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보험공단,교원공제조합,사학연금 등 연·기금들은 거액을 주로 실적배당형인 특정금전신탁에 예치하면서 은행들을 대상으로 금리입찰을 실시해 일부 은행들은 어쩔수 없이 입찰 참여과정에서 수익률 보장각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장기신용은행의 각서가 드러나 다른 은행들에게도 이러한 사실이 있으면 보고하도록 했지만 검사하거나 전면 조사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설령 은행과 계약자간에 이면계약이 있더라도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는 사실검사로 밝혀질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은행 신탁상품에 대한 업무인가나 약관심사 검사 등은 재경원에서 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은감원에 지원 요청한다.<곽태헌기자>
투자신탁의 수익률 보장각서 파문에 이어 장기신용은행도 지방행정 공제회 자금을 유치하면서 수익률 보장각서를 써 준 사실이 드러났다.
17일 재경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장기신용은행은 작년 1월 18일 지방행정 공제회로부터 1백67억원을 특정금전신탁으로 유치하면서 「6개월 뒤 원금에 수익금 10억6천만원(연12.7%)을 보태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본점 영업부장 이름으로 써 준 것으로 확인됐다.일부 은행에서는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에 거액자금을 예치하는 기관들에게 일정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주고 있다는 소문은 나돌고 있으나,사실로 확인된 것은 장기신용은행이 처음이다.
장기신용은행은 이 돈을 주식과 채권 등에 운용했으나 주식시장 침체와 시중금리의 하락으로 원금마저 일부 손해를 보자 작년 8월26일 원금에 1천8백만원만 더한 1백67억1천8백만원만 돌려줬다.지방행정 공제회측은 장기신용은행이 각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보험공단,교원공제조합,사학연금 등 연·기금들은 거액을 주로 실적배당형인 특정금전신탁에 예치하면서 은행들을 대상으로 금리입찰을 실시해 일부 은행들은 어쩔수 없이 입찰 참여과정에서 수익률 보장각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장기신용은행의 각서가 드러나 다른 은행들에게도 이러한 사실이 있으면 보고하도록 했지만 검사하거나 전면 조사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설령 은행과 계약자간에 이면계약이 있더라도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는 사실검사로 밝혀질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은행 신탁상품에 대한 업무인가나 약관심사 검사 등은 재경원에서 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은감원에 지원 요청한다.<곽태헌기자>
1996-01-1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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