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세금은 즉각적인 반대급부 없이 징수되기 때문에 크든 작든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마련이다.특히 우리나라처럼 경제성장에 대한 재정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시되는 경우 정부의 조세관련 업무는 적잖이 징세편의주의 경향을 띠기 때문에 세무당국과 납세자들의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할때 재정경제원이 올해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조세행정의 선진화·세계화를 추진키 위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환영할 만한 방침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물론 현행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도 납세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규정이 일부 있기는 하다.그렇지만 대부분이 징세 주체인 세무관서나 공무원들의 권한을 확대적용시킬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부당한 과세가 이뤄지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된다.
재경원은 납세자권리헌장에 공평과세를 받을수 있는 권리등의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진다.그러나 우리는 이번 헌장의 제정과 함께 모든 세정이 납세자 편의에 중점을두어 집행되도록 혁신돼야 함을 강조한다.
지금까지 추계과세등의 비합리적인 방식에 의존해온 세수증대 최우선의 행정관행에서 과감히 탈피,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세금을 거둬들이는 조세행정의 투명성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또 헌장의 내용이 상징성에 그치지 않고 법적인 실효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세제 전반에 걸친 손질이 함께 이뤄지도록 촉구한다.우리의 세제는 고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세감면 등의 배려가 앞선 나머지 기업측에 유리한 반면 저소득및 중산층의 개인소득자·급여생활자들은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컸던 점을 감안,응능부담의 조세정의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문민정부의 금융·부동산 실명제 실시로 불로소득등 음성 세원의 추적과 세입예산 확보가 훨씬 용이해졌기 때문에 성실한 납세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건전납세 풍토의 조성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할때 재정경제원이 올해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조세행정의 선진화·세계화를 추진키 위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환영할 만한 방침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물론 현행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도 납세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규정이 일부 있기는 하다.그렇지만 대부분이 징세 주체인 세무관서나 공무원들의 권한을 확대적용시킬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부당한 과세가 이뤄지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된다.
재경원은 납세자권리헌장에 공평과세를 받을수 있는 권리등의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진다.그러나 우리는 이번 헌장의 제정과 함께 모든 세정이 납세자 편의에 중점을두어 집행되도록 혁신돼야 함을 강조한다.
지금까지 추계과세등의 비합리적인 방식에 의존해온 세수증대 최우선의 행정관행에서 과감히 탈피,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세금을 거둬들이는 조세행정의 투명성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또 헌장의 내용이 상징성에 그치지 않고 법적인 실효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세제 전반에 걸친 손질이 함께 이뤄지도록 촉구한다.우리의 세제는 고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세감면 등의 배려가 앞선 나머지 기업측에 유리한 반면 저소득및 중산층의 개인소득자·급여생활자들은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컸던 점을 감안,응능부담의 조세정의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문민정부의 금융·부동산 실명제 실시로 불로소득등 음성 세원의 추적과 세입예산 확보가 훨씬 용이해졌기 때문에 성실한 납세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건전납세 풍토의 조성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996-01-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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