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택상전총리 유족에 육관도사 2천만원 패소(조약돌)

고 장택상전총리 유족에 육관도사 2천만원 패소(조약돌)

입력 1996-01-15 00:00
수정 1996-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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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박장우부장판사)는 14일 장택상 초대총리의 3녀 병혜(64)씨가 풍수지리책 「터」의 작가인 육관도사 손석우(6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장씨와 박정희전대통령간에 마찰이 있었다는 명당자리는 장씨측과는 관련이 없는 만큼 명예훼손에 따른 배상금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

병혜씨는 지난해 2월 『장씨가문이 경북 칠곡군 금오산일대 땅을 소유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손씨가 「터」에서 장총리가 5·16 직후 박전대통령에게 이일대 명당자리를 권력에 눌려 헌납한 것으로 묘사하는 등 가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씨를 고소한 데 이어 민사소송을 제기.

1996-01-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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