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차례 음주측정 수치 다르면 운전면허 취소 못한다”

“몇차례 음주측정 수치 다르면 운전면허 취소 못한다”

입력 1996-01-15 00:00
수정 1996-01-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법원고에 위자료 지급 판결

서울지법 김인겸판사는 14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위자료 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속경찰이 1시간여 간격을 두고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한 결과 김씨의 혈중알콜농도가 각각 0.14%,0.02% 및 0.03%로 차이가 난 점이 인정된다』고 전제,『2·3차 측정수치를 근거로 김씨가 최초 수치의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으나 경찰은 음주측정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거나 채혈등을 통해 김씨의 음주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도 1차 측정치에만 의거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만큼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박은호기자>

1996-01-1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