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원고에 위자료 지급 판결
서울지법 김인겸판사는 14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위자료 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속경찰이 1시간여 간격을 두고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한 결과 김씨의 혈중알콜농도가 각각 0.14%,0.02% 및 0.03%로 차이가 난 점이 인정된다』고 전제,『2·3차 측정수치를 근거로 김씨가 최초 수치의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으나 경찰은 음주측정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거나 채혈등을 통해 김씨의 음주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도 1차 측정치에만 의거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만큼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박은호기자>
서울지법 김인겸판사는 14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위자료 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속경찰이 1시간여 간격을 두고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한 결과 김씨의 혈중알콜농도가 각각 0.14%,0.02% 및 0.03%로 차이가 난 점이 인정된다』고 전제,『2·3차 측정수치를 근거로 김씨가 최초 수치의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으나 경찰은 음주측정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거나 채혈등을 통해 김씨의 음주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도 1차 측정치에만 의거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만큼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박은호기자>
1996-01-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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