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인구편차 결정 파장/박찬구정치부기자(오늘의 눈)

헌재의 인구편차 결정 파장/박찬구정치부기자(오늘의 눈)

박찬구 기자 기자
입력 1996-01-13 00:00
수정 1996-01-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헌법재판소를 바라보는 정치권,엄밀히 말하면 집권 여당의 시선이 곱지 않다.지난해 헌재가 위헌으로 못박은 15대 국회의원선거구의 인구편차결정문이 최근 뒤늦게 알려지자 무척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결정문요지는 「한선거구의 상·하한인구수가 각각 전국 선거구 평균인구수의 1백60%와 40%를 초과·미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헌재는 지난해 6월30일 현재 우리나라 인구수를 2백60개 선거구로 나눈 17만5천4백60명을 평균인구수로 산정하고 28만7백36명과 7만1백84명을 인구 상·하한선으로 제시했다.

인구를 선거구수로 나눈 헌재의 계산방식은 야당측의 방식과 같다.다만 국민회의는 선거구수를 헌재와 동일한 「2백60」으로,민주당은 위헌시비에 휘말리지 않은 14대선거구 「2백37」로 잡은 점이 다르다.이와는 달리 신한국당은 위헌소송대상이 된 최대선거구 해운대·기장의 36만4천명을 기준으로 헌재가 권고한 인구비율 4대 1을 적용,상하한선을 계산했다.결과적으로 헌재의 「안」은 국민회의의 「7만∼28만명안」에 가장 가깝다.

신한국당은 당장 헌재의 「논리상 모순」을 지적했다.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린 지난해 7월 여야합의안은 15대 국회의원선거구를 2백60개로 획정했다.헌재 결정대로라면 「2백60」이란 숫자도 당연히 위헌에 해당한다.그럼에도 헌재는 평균인구수를 산정할 때 「2백60」을 그대로 대입하는 우를 저질렀다는 것이다.일부 당직자는 지난 연말 헌재의 선거구 「위헌」결정에 대해서도 내심 못마땅해 했다.촉박한 총선일정은 둘째치고라도 지역대표성을 무시한 채 「칼로 무 자르듯」 인구편차를 정한 데 대해 『현실정치를 모르는 탁상공론』이라고 비꼬았다.

야권은 그러나 결정문내용을 환영하며 여당의 「9만1천∼36만4천명안」에 대해 위헌시비도 불사할 태세다.

물론 헌법상 위헌심사기관인 헌재의 상징성이 조석으로 뒤바뀌는 정치논리에 휘말릴 수는 없다.그러나 헌재에 대한 일부 정치권의 공공연한 비아냥과 아전인수식 해석을 바라보면서 왠지 찜찜한 기분을 씻을 수 없다.더구나 헌재가 사전유출을 「꺼려」 인구편차결정문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소문이 「만에 하나」 사실이라면 헌재로서도 지나치게 모양새와 권위에만 치우쳤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1996-01-1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