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그룹 채무보증한도 자기 자본 150%로 축소/공정위

30대 그룹 채무보증한도 자기 자본 150%로 축소/공정위

입력 1996-01-13 00:00
수정 1996-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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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계열사 중기업종 진출 철저 색출

정부는 경제 각 부문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재벌그룹 계열사간 채무보증의 법정 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2백%에서 1백50%로 낮추는 등 경제력 집중 완화시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재벌그룹들이 출자한도 및 채무보증한도를 회피하기 위해 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위장 계열사를 통해 중소기업 분야에 침투하는 것도 철저히 막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96년 주요 업무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대규모 기업집단이 자기능력을 벗어나 무리한 확장을 하지 못하도록 법정 출자한도 및 채무보증한도를 잘 이행하는지를 엄격히 관리하고,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도 철저히 막기로 했다.

이와 관련,공정위 관계자는 『오는 3월 말까지 30대 재벌그룹 계열사들은 채무보증 비율을 법정한도인 자기자본의 2백% 이내로 축소토록 돼 있기 때문에 결과를 본 뒤 최종 방침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관계자는 그러나 『30대재벌그룹의 채무보증 비율이 93년 4월 3백42.4%에서 지난 해 4월 말 95.2%로 낮아지기는 했지만 회사에 따라 아직도 2백%를 넘는 곳이 있는 등 1백%로 축소할 경우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1백50%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연내 공정거래법을 이같이 개정하되,법 시행 후 3년 뒤인 오는 99년 3월말까지 법정 한도 내로 축소토록 경과조치를 둘 계획이다.현행 자기자본의 2백%인 법정 채무보증 한도제도도 지난 93년 4월1일 도입됐으나,3년간의 경과기간을 뒀다.



공정위는 또 재벌그룹의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억제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30대 재벌그룹의 법정 출자한도(순자산의 25%)에 대한 각종 예외 규정을 축소하고,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퇴직한 임원에게 자금을 지원,회사를 세우게 한 뒤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등 위장 계열사를 통해 중소기업 분야에 침투하는 등의 불법 행위도 적극 억제키로 했다.<오승호기자>
1996-01-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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