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행사 애국가 연주때 「국기에 대한 맹세」 낭송 폐지

정부행사 애국가 연주때 「국기에 대한 맹세」 낭송 폐지

입력 1996-01-12 00:00
수정 1996-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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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 입법예고

정부는 앞으로 각종 의식에서 애국가가 연주되는 도중에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낭송하지 않기로 했다.

총무처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정부는 애국가가 연주되는 도중 「국기에 대한 맹세」의 낭송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애국가를 국가로서 보다 경건하고 엄숙하게 연주하여 그 상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하려는 이유를 밝혔다.

규정이 개정돼도 애국가와 분리된 국기에 대한 경례 때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낭송해야 한다.<서동철기자>

1996-01-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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