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민원처리후 사례금 수수 공무원 해임 사유된다/대법원 판시

적법한 민원처리후 사례금 수수 공무원 해임 사유된다/대법원 판시

입력 1996-01-12 00:00
수정 1996-01-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무원이 인허가업무를 적법하게 처리한 뒤 민원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임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용훈대법관)는 11일 전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건축공무원인 최영희씨가 금정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민원인의 건축허가신청을 적법하게 처리한 뒤 두달 후에 민원인으로부터 「어려운 생계에 보태쓰라」는 말과 함께 2백만원을 받은 것은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와 관련한 금전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민원인으로부터 2백만원을 받은 것은 징계사유일 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그 액수 또한 소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원고의 근무경력과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1996-01-12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