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단란주점 소방시설 의무화/내무부,유흥업소 시설기준 강화

노래방·단란주점 소방시설 의무화/내무부,유흥업소 시설기준 강화

입력 1996-01-12 00:00
수정 1996-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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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노래방,단란주점 등 대중 유흥업소는 크기와 관계없이 불연 내장재를 사용해야 하는 등 방화시설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서초구 서초3동 진실 노래방에서 불이 나 8명이 숨지는 등 보편화된 유흥업소의 화재로 인한 피해가 날로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래방과 함께 대중화되고 있는 비디오방은 인·허가 근거규정이 없어 방화시설 규제 규정 마련이 불가능해 화재나 안전사고의 사각지대로 남게 됐다.

내무부는 11일 노래방,단란주점,유흥주점 등 유흥업소를 새로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불연 내장재를 사용하고 영업 인·허가 신청에 앞서 소방관서의 점검을 받도록하는 「소방시설완비 증명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했다.

경찰서에 영업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노래방은 이날부터,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단란주점,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는 대로 시행된다.

1996-01-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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