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수익률 보장 분쟁/증감원에 조정기구 설치/재경원 방침

투신사 수익률 보장 분쟁/증감원에 조정기구 설치/재경원 방침

입력 1996-01-12 00:00
수정 1996-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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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금리” 선전 강력 규제키로

정부는 투신사의 수익증권 보장각서 분쟁과 관련,분쟁조정과 해결을 위한 기구를 증권감독원에 설치할 방침이다.보장각서 분쟁의 재발을 막기 위해 투신사가 수익증권의 수익률을 직·간접적으로 보장하는 표현이나 선전도 일체 못하도록 강력히 규제키로 했다.

재정경제원 김영섭금융정책실장은 『투신사 수익증권의 보장각서 분쟁을 계기로 증권감독원이나 앞으로 설립될 투신업협회에 분쟁조정을 위한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현재로선 증권감독원에 설치하는 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현재 증권감독원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나 증권사 관련분쟁만 맡고 있다.

김실장은 이어 『투신사 수익증권의 보장각서 자체가 약관상 위규행위여서 법인인 투신사가 고객에게 직접 배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로선 당사자간 소송 등을 통한 분쟁해결 외엔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보장각서 문제가 투신사 고객인 기관투자가들의 각서요구에도 기인한 면이 있어 연·기금에대해 각서요구를 못하도록 협조요청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실장은 『이제까지 투신사들이 약관내용과 달리 수익증권을 팔면서 팸플릿 등에 확정성의 수익률 표시와 선전을 해 부작용이 더 커졌다』며 『앞으로 예상수익률 외에는 어떠한 보장성격의 수익률 표시도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권혁찬기자>

1996-01-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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