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핵폐기장 선정·건설사업 총괄/원자력연핵폐기물 관련 「개발」 주업무로
김영삼대통령이 1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원자력사업 추진체제를 새로 마련토록 총리실에 지시함으로써 원자력 사업구조에 커다란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김대통령은 특히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사업과 관련,『업무의 성격상 연구소의 과학자가 담당하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사업경험이 풍부한 한국전력이 전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구체적인 언급을 했다.
이로써 방사성 폐기물사업 분야에서부터 원자력사업구조 개편논의가 구체화 될 전망이다.지금까지는 원자력사업 및 행정체제가 기본적으로 원전사업은 한전이,연구개발은 한국원자력연구소가,안전규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맡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원자로 계통설계사업을 하고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설 환경관리센터가 방사성 폐기물처분사업을 하는등 사업과 연구개발 기능이 중복돼 갈등을 빚어왔다.
소관부처에 있어서도 한전은 통산부·한국원자력연구소와안전기술원은 과기처의 감독을 받아 방사성 폐기물사업과 대북경수로 지원문제등을 둘러싸고 효율성문제가 제기돼 왔다.
따라서 이번 청와대의 지시는 「사업은 한전,연구는 원자력연구소,안전규제는 안전기술원」이라는 커다란 틀에서 원자력사업 구조개편이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과기처측은 방사성 폐기물관리사업에 있어서도 폐기물처분장 부지선정과 건설 및 운영은 한전측이 맡되 폐기물관련 연구개발,안전규제는 종전처럼 연구소와 안전기술원이 맡도록 교통정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쨌든 정부측으로서는 86년 원자력법 개정이후 10년만에 방사성 폐기물사업권을 한전측에 넘겨주게 됐다.
앞으로 시행까지는 국가가 폐기물관리사업을 맡도록 규정한 원자력법 개정등의 절차가 남아있다.또 사업과 연구개발이 완전 분리될 경우 국가차원의 원자력 연구개발자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큰 숙제가 될 것 같다.<신연숙기자>
김영삼대통령이 1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원자력사업 추진체제를 새로 마련토록 총리실에 지시함으로써 원자력 사업구조에 커다란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김대통령은 특히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사업과 관련,『업무의 성격상 연구소의 과학자가 담당하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사업경험이 풍부한 한국전력이 전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구체적인 언급을 했다.
이로써 방사성 폐기물사업 분야에서부터 원자력사업구조 개편논의가 구체화 될 전망이다.지금까지는 원자력사업 및 행정체제가 기본적으로 원전사업은 한전이,연구개발은 한국원자력연구소가,안전규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맡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원자로 계통설계사업을 하고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설 환경관리센터가 방사성 폐기물처분사업을 하는등 사업과 연구개발 기능이 중복돼 갈등을 빚어왔다.
소관부처에 있어서도 한전은 통산부·한국원자력연구소와안전기술원은 과기처의 감독을 받아 방사성 폐기물사업과 대북경수로 지원문제등을 둘러싸고 효율성문제가 제기돼 왔다.
따라서 이번 청와대의 지시는 「사업은 한전,연구는 원자력연구소,안전규제는 안전기술원」이라는 커다란 틀에서 원자력사업 구조개편이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과기처측은 방사성 폐기물관리사업에 있어서도 폐기물처분장 부지선정과 건설 및 운영은 한전측이 맡되 폐기물관련 연구개발,안전규제는 종전처럼 연구소와 안전기술원이 맡도록 교통정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쨌든 정부측으로서는 86년 원자력법 개정이후 10년만에 방사성 폐기물사업권을 한전측에 넘겨주게 됐다.
앞으로 시행까지는 국가가 폐기물관리사업을 맡도록 규정한 원자력법 개정등의 절차가 남아있다.또 사업과 연구개발이 완전 분리될 경우 국가차원의 원자력 연구개발자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큰 숙제가 될 것 같다.<신연숙기자>
1996-01-12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