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전대통령의 비자금 내역을 수사하고 있는 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서울지검3차장)는 9일 군사반란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 대해 빠르면 12일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추가기소 하기로 했다.
이차장은 이와 관련,『이미 전씨에 대한 계좌추적 등을 통해 충분한 액수의 뇌물을 밝혀낸 만큼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쯤 전씨에게 뇌물수수혐의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기소때 전씨에게 뇌물을 건넨 기업체와 전씨의 친·인척,측근 등 3∼4명에 대해 일괄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전씨의 뇌물에 대해 노씨와 같이 공무원 범죄에 대한 몰수 특례법을 적용,몰수와 추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씨의 비자금 조성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전씨의 아들 재국씨와 동생 경환씨 등도 금명간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이차장은 이와 관련,『이미 전씨에 대한 계좌추적 등을 통해 충분한 액수의 뇌물을 밝혀낸 만큼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쯤 전씨에게 뇌물수수혐의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기소때 전씨에게 뇌물을 건넨 기업체와 전씨의 친·인척,측근 등 3∼4명에 대해 일괄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전씨의 뇌물에 대해 노씨와 같이 공무원 범죄에 대한 몰수 특례법을 적용,몰수와 추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씨의 비자금 조성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전씨의 아들 재국씨와 동생 경환씨 등도 금명간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1996-01-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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