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 행위자와 그 상대방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윤락행위 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해당자들이 적발됐다.
제주경찰서는 8일 회사원 강모씨(29·제주시 건입동)와 술집 종업원 김모씨(23·여·제주시 노형동)를 윤락행위방지법 위반으로 입건.강씨는 지난 7일 하오 10시 쯤 제주시 연동 B 룸살롱에서 김씨와 술을 마신 뒤 20만원을 주고 인근 여관에서 동침한 혐의.
경찰은 윤락행위자와 상대방에 대한 처벌이 3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지난 6일부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된 법 조항을 이 사건에 적용할 방침.<제주=김영주기자>
제주경찰서는 8일 회사원 강모씨(29·제주시 건입동)와 술집 종업원 김모씨(23·여·제주시 노형동)를 윤락행위방지법 위반으로 입건.강씨는 지난 7일 하오 10시 쯤 제주시 연동 B 룸살롱에서 김씨와 술을 마신 뒤 20만원을 주고 인근 여관에서 동침한 혐의.
경찰은 윤락행위자와 상대방에 대한 처벌이 3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지난 6일부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된 법 조항을 이 사건에 적용할 방침.<제주=김영주기자>
1996-01-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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