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성폭행” 진술/「5·18」 광주 조사

“계엄군 성폭행” 진술/「5·18」 광주 조사

입력 1996-01-09 00:00
수정 1996-01-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최치봉기자】 검찰의 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80년5월 당시의 계엄군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화염방사기를 사용하고 부녀자를 성폭행한 사실을 8일 확인했다.

검찰은 이날 여수 제일교회 김주명(38·당시 광주신학대3년)씨와 김모씨(33·여·당시 고2년)를 불러 증언을 들었다.

김목사는 『5월21일 하오2시쯤 전남대 정문 앞에서 시민군 7명과 장갑차를 타고 공수부대가 쳐놓은 바리케이드 쪽으로 나가려다 화염방사기공격을 받았다』며 『이 공격으로 전신에 화상을 입고 국군통합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얼굴이 시커멓게 타고 뭉개진 시민군 2명을 보았다』고 말했다.또 김모씨는 『19일 하오3시쯤 광주시 북구 유동 삼거리에서 공수부대원 3명이 30대여자 2명과 나를 트럭으로 끌고가 서구 백운동 인근 야산에서 성폭행했다』고 말했다.

1996-01-0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