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대표이사 이내흔)이 서해안 방조제 공사를 부실 시공,인근 어장에 피해를 준 것과 관련해 20억여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박국수부장판사)는 8일 광어양식업자 이상합(서울 강남구 삼성동)씨가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조제 공사가 완성되기 직전에는 조류의 흐름이 빨라져 방조제가 유실될 위험이 크므로 시공자는 정밀한 유속측정 등 사전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게을리했고 방조제의 유실로 인근 어장에 피해가 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경고하거나 피해확대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피고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양식장에 피해를 입힌 점이 명백하므로 손해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방조제공사의 진척도를 고려하지 않고 적절한 시설체제를 마련하지 않는등 주의를 게을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3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박은호기자>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박국수부장판사)는 8일 광어양식업자 이상합(서울 강남구 삼성동)씨가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조제 공사가 완성되기 직전에는 조류의 흐름이 빨라져 방조제가 유실될 위험이 크므로 시공자는 정밀한 유속측정 등 사전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게을리했고 방조제의 유실로 인근 어장에 피해가 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경고하거나 피해확대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피고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양식장에 피해를 입힌 점이 명백하므로 손해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방조제공사의 진척도를 고려하지 않고 적절한 시설체제를 마련하지 않는등 주의를 게을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3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박은호기자>
1996-01-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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