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지방정가도 “술렁”/전현직 지방의원 대거 출마 준비

총선 앞두고 지방정가도 “술렁”/전현직 지방의원 대거 출마 준비

입력 1996-01-09 00:00
수정 1996-01-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2일까지 공직사퇴 30명 넘을듯

총선을 앞두고 지방 정가도 술렁인다.

당선 6개월만인 지방의원들이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을 버릴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평통자문회의 지부장 등 사회단체의 임·직원 중에서도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시한(12일)이 다가오면서 바빠지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최근의 세대교체 바람을 타면 자신들의 참신성이 유권자에게 어필할 것이라고 저마다 생각한다.

정당의 공천과 맞물려 현직에서 물러난 공직자는 아직 10여명 뿐이지만 통합선거법의 사퇴시한인 12일까지는 적어도 30명에 가까운 지방의원이나 유력인사들이 사표를 낼 전망이다.

서울에서는 김을동(51·여),이영춘(55)의원이 각각 지역구인 동대문을과 관악갑에서 민주당과 자민련 후보로 출마하기로 했다.

대구시 의회 김인석의원(31)은 구랍 29일 의원직을 사퇴했다.6·27선거에서 최연소 시의원으로 당선됐던 김씨는 지역구인 수성구에서 무소속으로 총선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해 정기회에서 총선 출마를 선언했던 경북도 의회의 정재학의원(39)은 경산에서 무소속으로 나설 생각이다.10일쯤 의원사퇴서를 낸다.국민회의 경북도 창당준비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유상기의원(59)도 국민회의 간판으로 총선 출마가 확실시된다.

인천에서는 시의회 정진관의원(37)이 곧 그만 둘 것으로 보인다.선거구인 남동갑에서 출마할 뜻을 굳힌 정씨는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고 공천에 실패할 경우 무소속 출마도 불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심상길(52)전인천시 의회의장을 비롯,김순배(51)·이희구(45)·이완규(47)씨등 전 시의원들도 출마가 유력하다.

경기도 의회에서는 8명의 의원들이 여의도행을 꿈꾸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공천과 맞물려 결국 3명 정도가 결전에 뛰어들 듯.우호태의원은 민주당 혹은 무소속으로 오산·화성에서,홍승구의원은 민주당으로 수원 팔달구에서,권재국의원은 국민회의 간판으로 여주에서 출마할 전망이다.이밖에 유석보씨 등 7명의 전 경기도 의원들도 출마를 준비 중이다.

전직 지방의원들도 분주하다.충북에서는 조성훈(58)전도의회의장이 청주 흥덕구에서 출마를 굳혔다.호남에서는 국장근전전남도 의회의장,정경주전광주시 의회의장,김철규·이창렬전전북도 의회의장이 국민회의,혹은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희정 서울시의원, 금하로·탑골로 반복 교통사고 근본 대책 마련 공론장 참석

급경사 구간인 금하로와 탑골로의 반복되는 교통사고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가 본격화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박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지난 24일 ‘마을신문 금천 in’에서 개최한 ‘월간이슈살롱’ 시민 공론장에 발제자로 참석했다. 이번 공론장에서는 최근 1년간 금하로와 탑골로에서 빈번히 발생한 사고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현재 진행 중인 교통안전 개선 사업과 함께 향후 추진할 중·장기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서울시는 시비 1억 5000만원을 투입해 ▲금하로 급경사 구간의 안전 시설물 정비 ▲탑골로 가드레일 보강 ▲화물차 통행 제한 안내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천구는 구 예산을 투입해 무인 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도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전문 용역을 추진한다. 또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상습적인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론장에서는 단순한 시설 보강만으로는 사고를 완전히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주민들은 사후 수습보다 예방 중심의 안전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정책
thumbnail - 박희정 서울시의원, 금하로·탑골로 반복 교통사고 근본 대책 마련 공론장 참석

부산에서는 이송학(51)전부산시 의회의원 등 8명이 신한국당 공천을 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편 내무부는 지방의원들이 사퇴할 경우 「결원이 전체의 25%를 넘지 않을 경우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2년 이상 남은 점을 감안,사퇴 6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갖기로 했다.<전국 연합>
1996-01-09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