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기능마비 위기/예산안 파동확산/내주까지 재정지원촉구

미 연방법원 기능마비 위기/예산안 파동확산/내주까지 재정지원촉구

입력 1996-01-06 00:00
수정 1996-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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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런던 AP 로이터 연합】 균형예산안을 둘러싼 미 의회와 백악관의 대립으로 일부 연방업무가 20일째 마비된 가운데 연방법원도 의회가 다음주까지 사법부에 재정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사실상 기능이 마비될 지경을 맞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미연방법관협의회 7인집행위는 이날 예산안 파동과 관련,긴급회의를 갖고 『판사들이 배심원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될 것이며 형사피고인에 대한 기소와 대기및 수질오염,헌법권 침해 등 법규 위반에 대한 강제명령 이행이 불가능해질지 모른다』고 밝혔다.

연방법원은 이번 회계연도에 사법부로 책정된 30억달러를 아직 다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와 다른 수익금 등을 사용해 모든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해왔다고 강조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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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집행위는 『이달 중순쯤 재정이 바닥나면 국민들에 대한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보장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1996-01-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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