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유족 인격적 법익침해” 인정/대법원/고문치사 사건

“박종철유족 인격적 법익침해” 인정/대법원/고문치사 사건

박용현 기자 기자
입력 1996-01-05 00:00
수정 1996-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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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7천만원 배상 원심 확정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용득대법관)는 4일 지난 87년 경찰의 고문으로 숨진 박종철군의 아버지 박정기씨 등 유족 4명이 국가와 고문경찰관,당시 경찰간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1억7천5백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군이 숨진 다음날 유족들이 경찰로부터 9천5백만원을 받으면서 일체의 민·형사상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각서를 쓴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 돈은 위로금이나 조의금으로 보아야 하며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군을 고문해 숨지게 한 사실뿐만 아니라 당시 경찰간부들이 박군의 고문치사 사실을 축소·은폐하려한 것도 유족들의 인격적인 법익을 침해한 행위로 역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박용현기자>

◎해설/“진상 축소·은폐 책임자도 위자료 배상” 판시

대법원이 4일 확정판결을 내린 박종철군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은 박군이 고문으로 숨진 사실을 축소·은폐한 당시 경찰 수뇌부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지난 93년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신원권」이라는 법리를 처음으로 도입,이 문제를 해결했다.당시 재판부는 『가족의 한명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원한을 풀어줄 권리가 나머지 가족들에게 있으며,박군 사건을 은폐·조작한 것은 이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같은 논리가 『다소 부적절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신원권이 판례를 통해 인정할 만큼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대신 『진상은폐 행위로 인해 유족들의 인격적인 법익이 침해된 것』으로 풀이,결론에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축소·은폐 책임자들도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시했다.<박용현기자>
1996-01-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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