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미 TI사 “특허권침해” 맞고소

삼성전자·미 TI사 “특허권침해” 맞고소

입력 1996-01-04 00:00
수정 1996-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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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댈러스<미 텍사스주> AP AFP 연합】 미 텍사스 인스트루먼츠(TI)사와 한국의 삼성전자가 서로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법정투쟁을 벌이게 됐다고 관계자들이 2일 말했다.

이같은 맞고소 사태는 지난 12월 31일로 시효가 끝난 5년간의 상호 특허사용계약을 경신하기 위한 양사간의 협상이 실패로 돌아간데 따른 것이다.

댈러스에 본사가 있는 TI사는 지난 1일자로 삼성과 미국내 2개 지사를 상대로 텍사스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삼성도 같은 날 댈러스에 있는 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쌍방의 소송은 손해배상청구와 상대방이 특허권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강제명령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6-01-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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