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연방업무 재개법안 채택/휴무 직원복귀·급여 지급등 포함

미 상원,연방업무 재개법안 채택/휴무 직원복귀·급여 지급등 포함

입력 1996-01-04 00:00
수정 1996-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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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P 로이터 연합】 미상원은 2일(미국시간) 빌 클린턴대통령 행정부와 의회간의 이른바 균형예산 대립에 따른 연방정부 일부 업무중단으로 휴무조치당한 연방직원들을 근무에 복귀시키고 급여를 지불키로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돌총무는 자신의 발의로 법안이 채택된 후 업무중단 사태를 지속시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돌총무는 그러나 같은 공화당 소속의 뉴트 깅리치 하원의장과의 이견을 부인하며 그가 상원의 결정을 『수용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돌총무와 깅리치의장은 이에 앞서 이날 클린턴대통령과의 균형예산안 협상을 앞두고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이견을 노출했었다.

클린턴대통령과 공화당지도자들은 2일 하오 6시(한국시간 3일 상오 8시) 백악관에서 오는 2002년까지 균형예산을 이루는 방안을 둘러싸고 지난달 28일 이래 나흘째 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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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총무는 『우리의 관점이 명확히 부각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하는 한편 많은 근로자들의 봉급이 『바닥나고 있다』고 우려하며 휴무조치를 당한 연방직원들을 우선 10일 정도 업무에 복귀시킬 것을 제안했다.
1996-01-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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