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단지 지정­도립대 설립 등/110개 중앙기능 지방이양

공업단지 지정­도립대 설립 등/110개 중앙기능 지방이양

입력 1996-01-04 00:00
수정 1996-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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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중앙정부에서 관장하는 업무 가운데 지방공업단지 지정을 비롯한 1백10개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다고 3일 발표했다.이에 따라 국가의 전체행정사무 가운데 지방자체단체가 관장하는 사무분담률은 13%에서 18%로 높아지게 됐다.

지방이양이 확정된 기능은 ▲지방공업단지 지정 등 건설교통분야 37건 ▲의약품 수입허가 등 사회복지행정분야 23건 ▲열 사용기자재 제조업및 시공관리 등 지역경제분야 12건 ▲법인어촌계 설립허가 등 농림수산행정분야 21건 ▲읍·면·동 경계 행정구역관리 등 내무행정분야 17건 등이다.

이 가운데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3천만달러 이하 차관도입 승인권 ▲유료도로의 신설및 통행료 변경 등 도로 관리 ▲시·도립 대학의 설립·폐지와 학생·교원 임용관리 ▲접객영업의 허가제한권 ▲도시계획사업 조합설립및 사업시행의 중지·폐지업무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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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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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는 당초 중앙부처 소관업무 가운데 비교적 지역주민과 관련이 있는 3백9개를 이양대상으로 선정했으며,그동안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조회와 지방이양 합동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번에 최종 이양사무를 확정하게 된 것이다.<서동철기자>

1996-01-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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