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채영수 부장판사)는 29일 서울대병원에서 척추수술을 받은 뒤 7시간만에 하반신 마비 등 부작용을 일으킨 강모씨(28)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의 수술을 맡은 집도의사인 이모씨가 회의에 늦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강씨의 척추를 바로 펴려고 하다가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씨가 수술을 마치지 않고 다른 의사에게 수술을 맡긴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의 수술을 맡은 집도의사인 이모씨가 회의에 늦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강씨의 척추를 바로 펴려고 하다가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씨가 수술을 마치지 않고 다른 의사에게 수술을 맡긴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5-12-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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