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전국의 4만3천개 정육점은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부위별,등급별로 구분해서 팔아야 한다.국내산 쇠고기는 한우와 젖소,육우고기를 표시해 판매해야 한다.
농림수산부는 29일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등급별 표시 판매제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1년간을 자율계도 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29일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등급별 표시 판매제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1년간을 자율계도 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1995-12-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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