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채권 간접투자 허용/내년4월 미에 코리아본드펀드 설립

외국인 국내채권 간접투자 허용/내년4월 미에 코리아본드펀드 설립

입력 1995-12-29 00:00
수정 1995-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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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외국인들도 회사 형태로 설립될 펀드를 통해 국내 채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채권시장 개방의 초보 단계인 간접 투자다.

재정경제원은 28일 채권시장의 단계적 개방계획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를 위한 채권형 컨트리 펀드 설립추진 방안을 마련,내년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채권형 컨트리 펀드(코리아 본드 펀드)는 내년 4월 자본금 1억달러 규모로 미국에 설립된다.뉴욕 및 런던 증권거래소에 상장,미국 및 유럽지역 투자자를 중심으로 펀드의 상장주식 공모를 추진한다.

해외 투자가가 회사 형태로 설립될 펀드가 발행하는 주식에 투자하면 펀드는 주간사 회사를 통해 자금을 넘겨받아 국내 채권투자를 하게 된다.주간사는 국내 증권회사 중 국제업무 실적 등의 경영능력 등을 고려,증권감독원이 재경원 장관의 승인을 얻어 선정할 예정이다.<오승호 기자>

1995-12-2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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