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외국기업들의 국내 증권거래소 상장이 허용돼 국내에서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외국 우량 주식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수요가 촉진돼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높아지는 등의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경제원은 27일 증권시장의 선진화 및 세계화를 꾀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등에 대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기업 주식발행 및 상장허용 방안」을 마련,외국환관리규정 등을 고쳐 내년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기업을 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 중 우리나라 증권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국내 또는 외국의 유수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중상」(9등급 중 4등급 이상) 이상의 신용평가를 받는 기업으로 제한했다.세계적인 추세를 반영,실물이 아닌 예탁증서(DR)를 발행해 증권예탁원에 의무적으로 등록토록 했다.
공모발행을 원칙으로 하되,외국기업이 원할 경우 증관위의 승인을 얻어 특정사나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도 발행할 수 있다.외국기업의 국내상장 요건은 상장 신청일 현재 설립 후 5년 이상이 지난 기업으로 자기자본은 5백억원 이상이어야 한다.<오승호 기자>
재정경제원은 27일 증권시장의 선진화 및 세계화를 꾀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등에 대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기업 주식발행 및 상장허용 방안」을 마련,외국환관리규정 등을 고쳐 내년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기업을 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 중 우리나라 증권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국내 또는 외국의 유수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중상」(9등급 중 4등급 이상) 이상의 신용평가를 받는 기업으로 제한했다.세계적인 추세를 반영,실물이 아닌 예탁증서(DR)를 발행해 증권예탁원에 의무적으로 등록토록 했다.
공모발행을 원칙으로 하되,외국기업이 원할 경우 증관위의 승인을 얻어 특정사나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도 발행할 수 있다.외국기업의 국내상장 요건은 상장 신청일 현재 설립 후 5년 이상이 지난 기업으로 자기자본은 5백억원 이상이어야 한다.<오승호 기자>
1995-12-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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