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연가 이 총리」 담배 계속 피울까/보건증진법 새해부터 시행

「애연가 이 총리」 담배 계속 피울까/보건증진법 새해부터 시행

서동철 기자 기자
입력 1995-12-28 00:00
수정 1995-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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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대부분 「금연지대」로… 「대응」에 관심

「이수성 국무총리는 과연 담배를 계속 피울 것인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도 담배를 빼어 물곤 하는 골수애연가 이총리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보건증진법이 시행되는 새해 1월1일부터 세종로 제1종합청사가 대부분 「금연지대」로 탈바꿈하기 때문이다.이 법은 연면적이 3천㎡가 넘는 모든 건물에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으로 분리해서 지정토록 하고 있다.

이총리가 담배를 계속 피울 수 있을지 없을지는 총리 집무실이 과연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것인가,흡연구역으로 지정될 것인가에 달려있는 셈이다.

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정부청사수급관리소 생각은 이렇다.이 법의 취지는 담배를 안피우는 사람과 피우는 사람이 같이 있을 때,안피우는 사람을 보호하는데 있다.그렇지만 담배를 피울 권리 또한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따라서 사무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되,별도로 흡연구역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총리를 비롯한 국장급 이상이 쓰는 1인 집무실이다.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곳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수급관리소는 그러나 1인집무실 역시 금연구역으로 분류한다.책상은 하나지만 혼자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라는 것이다.

관리소측은 국민보건증진법에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웠다고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다른사람을 생각하며 피우게 만들자는 취지라는 것이다.

법학자 출신인 이총리가 담배를 피울 것인지를 놓고 법규정을 따를 것인지,법의 취지를 따를 것인지 관심거리다.<서동철 기자>
1995-12-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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