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석유난로 사용 규제/서울/과태료도 2배올려 20만원

유흥업소 석유난로 사용 규제/서울/과태료도 2배올려 20만원

입력 1995-12-27 00:00
수정 1995-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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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노래방·45평이하 주점 설치 제한

내년 상반기부터 위락·유흥업소의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과태료 또한 대폭 오른다.

서울시는 26일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위락·유흥업소의 이동식 석유난로 취급 소홀로 인한 화재방지를 위해 건물 지하에 설치된 노래방및 1백50㎡ 이하의 단란주점의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하층에 있는 대중음식점 다과점 다방등 근린생활시설과 위락시설 공연장 판매시설 숙박시설에서는 이동식 석유난로의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나 지하층 노래방과 소규모 단란주점은 제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이동식 석유난로를 온풍기등 안전도가 높은 설비로 교체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현재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 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20만원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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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또 단속방법을 과태료 부과에서 소방범칙금 현장 부과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화재예방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문호영 기자>
1995-12-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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