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정보 입력·이용땐 「사기죄」/문서 등 훔쳐보면 「비밀침해죄」/개정형법 컴퓨터범죄 규제 구체화
앞으로는 PC통신망을 이용한 상품선전도 소비자를 지나치게 귀찮게 하는등 정도를 넘어서면 처벌대상이 된다.또 공중전화기를 조작,남의 동전이나 카드를 도둑질하면 「편의시설 부정이용죄」를 적용받는다.
사회의 첨단화·정보화에 발맞춰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신종범죄 및 위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형법개정안이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됐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서는 특히 컴퓨터관련 범죄에 대한 규정이 강화돼 법률적용과 처벌규정이 모호했던 이들 「하이테크」범죄에 대한 일괄적이고 통일된 처벌이 가능해졌다.
이번에 신설된 조항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컴퓨터사기죄.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거짓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챙기는 경우에 적용된다.
대형 PC통신망이나 대학전산망등에 몰래 침입,정보를 도둑질하거나 통신망을 마비시키는 컴퓨터해킹 범죄에 대한 처벌도 형법에 명시됐다.
또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프로그램을 통신망등에 배포하는 행위도 저작권침해로 간주된다.
기술의 발달로 편지나 문서등을 개봉하지 않고도 내용을 훔쳐볼 수 있게 됨에 따라 이 부분도 기존의 비밀침해죄에 포함시켜 처벌을 하도록 했다.또 전자기록등 특수매체 기록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유포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도 새롭게 명문화됐다.
전화·팩스·PC통신등을 통한 통신판매업자들도 소비자가 구매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는데도 「소비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저해할 정도로」 자주 구매를 강요하면 처벌대상이 된다.<김태균 기자>
앞으로는 PC통신망을 이용한 상품선전도 소비자를 지나치게 귀찮게 하는등 정도를 넘어서면 처벌대상이 된다.또 공중전화기를 조작,남의 동전이나 카드를 도둑질하면 「편의시설 부정이용죄」를 적용받는다.
사회의 첨단화·정보화에 발맞춰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신종범죄 및 위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형법개정안이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됐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서는 특히 컴퓨터관련 범죄에 대한 규정이 강화돼 법률적용과 처벌규정이 모호했던 이들 「하이테크」범죄에 대한 일괄적이고 통일된 처벌이 가능해졌다.
이번에 신설된 조항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컴퓨터사기죄.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거짓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챙기는 경우에 적용된다.
대형 PC통신망이나 대학전산망등에 몰래 침입,정보를 도둑질하거나 통신망을 마비시키는 컴퓨터해킹 범죄에 대한 처벌도 형법에 명시됐다.
또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프로그램을 통신망등에 배포하는 행위도 저작권침해로 간주된다.
기술의 발달로 편지나 문서등을 개봉하지 않고도 내용을 훔쳐볼 수 있게 됨에 따라 이 부분도 기존의 비밀침해죄에 포함시켜 처벌을 하도록 했다.또 전자기록등 특수매체 기록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유포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도 새롭게 명문화됐다.
전화·팩스·PC통신등을 통한 통신판매업자들도 소비자가 구매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는데도 「소비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저해할 정도로」 자주 구매를 강요하면 처벌대상이 된다.<김태균 기자>
1995-12-2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