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 혼인신고 받기로/27일∼내년말 한시적으로

「동성동본」 혼인신고 받기로/27일∼내년말 한시적으로

입력 1995-12-23 00:00
수정 1995-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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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촌이내 근친혼은 제외

동성동본이면서 이미 혼인했거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은 오는 27일부터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대법원은 22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혼인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규칙을 제정,세부적인 혼인신고요령 및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로 혼인의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게 되는 대상은 동성동본이면서 ▲호적공무원의 착오로 혼인신고가 접수된 경우 ▲해외에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 ▲사실혼관계에 있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직계혈족이나 8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 또는 직계인척이나 부친의 8촌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근친혼은 특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례법이 시행되는 27일 이후 사실혼관계를 시작하는 경우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사실혼관계에 있는 동성동본 혼인당사자는 ▲근친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중의 하나(호적 및 제적등본,족보 사본,부모 또는 8촌이내의 혈족이나 4촌이내 인척의 확인서) ▲사실혼관계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중의 하나(특례법 시행당시의 동거사실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자녀가 있을 경우 호적등본이나 출생증명서,성인 2명이 연서한 확인서)를 혼인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박용현 기자>
1995-12-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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