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씨 비자금」 구형뒤 「12·12」심리 본격 착수
검찰이 21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혐의로 기소함으로써 전직대통령 두명은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되는 「비극」을 맞게 됐다.
동시에 노씨 비자금사건과 12·12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헌정사에 깊은 상흔을 남긴 역사적 사건들을 일거에 심판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게 됐다.앞으로 검찰이 전씨 비자금과 5·18사건을 추가기소하면 이마저도 병합심리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앞으로의 재판일정도 복잡하게 얽힐 수 밖에 없게 됐지만 법원측은 이에 대해 일단 교통정리를 해 놓은 듯하다.
우선 다음달 15일로 예정된 노씨 비자금사건의 2차공판에 이어 한두차례 공판을 더 속개하는 과정에서 따로 기일을 정해 반란죄사건의 첫 공판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전·노씨가 함께 법정에 서는 「일대 드라마」는 내년 1월 하순이나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측은 노씨 비자금사건이 덩치는 비록 크지만 사실관계 등을 놓고 법정에서 논란을 빚을 소지는 거의 없다는 견해여서 2월 중순쯤에는 이 사건에 대한 변론종결과 함께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이때 비자금사건에 대한 선고일자를 추후지정한 채 12·12사건에 대한 심리에 본격 착수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 수순은 「5·18 및 전씨 비자금사건 병합12·12 및 5·18사건 등 첫 공판노씨 비자금사건 결심공판비자금사건 공판중단전·노씨 등 관련피고인에 대한 일괄선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그러면 두 전직대통령의 「죄과」를 가리는 선고일자는 언제쯤이 될까.
이에 대해서는 추측이 엇갈려 속단할 수 없지만 지난달 16일 구속수감된 노씨의 구속만료일(구속일로부터 6개월) 때문에 내년 5월15일 이전에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예상이 일단 주류를 이루고 있다.그러나 그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씨는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상태라 법원이 구속만료일 이전에 선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12·12반란혐의에 대해 별도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있기 때문이다.이 경우 노씨의 구속만료일은 새로 발부한 영장에 근거해 다시 6개월 연장할 수 있어 1심 선고일자도 그만큼 뒤로 늦춰질 수 있다.또 6개월의 1심 완료시한은 구속피고인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심리도중 전·노씨가 보석 등으로 풀려나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이에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
재판부가 5·18특별법에 대한 피고인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재판은 한동안 공전할 수 밖에 없어 내년 5월 이후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박은호 기자>
검찰이 21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혐의로 기소함으로써 전직대통령 두명은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되는 「비극」을 맞게 됐다.
동시에 노씨 비자금사건과 12·12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헌정사에 깊은 상흔을 남긴 역사적 사건들을 일거에 심판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게 됐다.앞으로 검찰이 전씨 비자금과 5·18사건을 추가기소하면 이마저도 병합심리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앞으로의 재판일정도 복잡하게 얽힐 수 밖에 없게 됐지만 법원측은 이에 대해 일단 교통정리를 해 놓은 듯하다.
우선 다음달 15일로 예정된 노씨 비자금사건의 2차공판에 이어 한두차례 공판을 더 속개하는 과정에서 따로 기일을 정해 반란죄사건의 첫 공판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전·노씨가 함께 법정에 서는 「일대 드라마」는 내년 1월 하순이나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측은 노씨 비자금사건이 덩치는 비록 크지만 사실관계 등을 놓고 법정에서 논란을 빚을 소지는 거의 없다는 견해여서 2월 중순쯤에는 이 사건에 대한 변론종결과 함께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이때 비자금사건에 대한 선고일자를 추후지정한 채 12·12사건에 대한 심리에 본격 착수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 수순은 「5·18 및 전씨 비자금사건 병합12·12 및 5·18사건 등 첫 공판노씨 비자금사건 결심공판비자금사건 공판중단전·노씨 등 관련피고인에 대한 일괄선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그러면 두 전직대통령의 「죄과」를 가리는 선고일자는 언제쯤이 될까.
이에 대해서는 추측이 엇갈려 속단할 수 없지만 지난달 16일 구속수감된 노씨의 구속만료일(구속일로부터 6개월) 때문에 내년 5월15일 이전에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예상이 일단 주류를 이루고 있다.그러나 그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씨는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상태라 법원이 구속만료일 이전에 선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12·12반란혐의에 대해 별도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있기 때문이다.이 경우 노씨의 구속만료일은 새로 발부한 영장에 근거해 다시 6개월 연장할 수 있어 1심 선고일자도 그만큼 뒤로 늦춰질 수 있다.또 6개월의 1심 완료시한은 구속피고인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심리도중 전·노씨가 보석 등으로 풀려나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이에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
재판부가 5·18특별법에 대한 피고인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재판은 한동안 공전할 수 밖에 없어 내년 5월 이후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박은호 기자>
1995-12-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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