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말연시를 맞아 예상되는 총선 출마자들의 금품제공 등 각종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막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관위는 내년 1월6일까지 보름 동안 벌일 이번 단속에서 시·도 위원회별로 정당 및 입후보 예정자와 관련단체에 대한 방문지도 활동을 하는 한편 정당행사 및 입후보 예정자의 활동과 행사일정을 사전에 파악,현장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 신고 및 제보를 독려하고 위법행위 예상지역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이며 검·경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위반 사항을 집중 파악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국무총리와 각 정당대표에게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을 당부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선관위는 이날 6·27지방선거 이후 모두 42건의 선거법 위반사항을 적발,이 가운데 1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밖에 수사의뢰 9건과 경고 19건,주의 8건,다른기관 이첩 5건 등이다.<박성원 기자>
선관위는 내년 1월6일까지 보름 동안 벌일 이번 단속에서 시·도 위원회별로 정당 및 입후보 예정자와 관련단체에 대한 방문지도 활동을 하는 한편 정당행사 및 입후보 예정자의 활동과 행사일정을 사전에 파악,현장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 신고 및 제보를 독려하고 위법행위 예상지역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이며 검·경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위반 사항을 집중 파악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국무총리와 각 정당대표에게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을 당부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선관위는 이날 6·27지방선거 이후 모두 42건의 선거법 위반사항을 적발,이 가운데 1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밖에 수사의뢰 9건과 경고 19건,주의 8건,다른기관 이첩 5건 등이다.<박성원 기자>
1995-12-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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