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IC∼청원IC 버스차선제 실시/23일 낮12시∼24일하오9시

양재IC∼청원IC 버스차선제 실시/23일 낮12시∼24일하오9시

입력 1995-12-21 00:00
수정 1995-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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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승 이하차 통제

경찰은 연말연시를 맞아 원활한 교통소통및 사고예방을 위해 오는 23일 낮 12시부터 24일 하오 9시까지 양재IC∼청원IC에 이르는 1백23㎞구간에 대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9인승이상 승합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어 신정연휴기간인 30일 낮 12시부터 내년 1월2일 밤12시까지 경부고속도로 서초IC∼청원IC 구간에 대해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하고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7만원과 벌점 30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30일 낮 12∼1월1일 낮 12시까지 하행선 잠원·반포·서초·광주·곤지암 IC의 차량 진·출입을 통제하고 상행선은 1월1일 낮 12∼1월2일 밤12시까지 양재·서초·광주·곤지암IC의 차량 출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강남고속터미널에서 반포·서초IC에 이르는 5㎞ 구간과 남부시외버스터미널∼서초IC사이의 0.5㎞ 구간에 대해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22일 상오 9시부터 내년 1월4일 상오 9시까지 13일간 교통경찰 비상근무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경찰은 이 기간중 3백만대의 차량이 이동할 것으로 보고 교통경찰관 1만1천여명과 사이드카·헬기·음주측정기 등 단속장비 5천여대를 총동원할 계획이다.
1995-12-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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