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유명상품도 가격파괴/병행수입 허용

외국유명상품도 가격파괴/병행수입 허용

입력 1995-12-19 00:00
수정 1995-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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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등 14종 통관보류 해제

그동안 전용사용권(독점수입권)침해문제와 관련,통관이 묶여있던 외국 유명상품에 대한 통관보류가 해제돼 가격파괴 바람이 거세질 전망이다. 18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전용사용권 침해와 관련해 지난 8월 31일 기준으로 통관이 보류됐던 10개 상표,14개 건에 대해 지난 5일자로 통관보류를 해제했다.통관보류가 해제된 품목은 리바이스 청바지와 테일러메이드 골프채 등 외국의 유명상품이며,수입업자는 신세계백화점과 진보양행 등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병행수입의 허용에 따른 통관보류 해제조치로 외국 유명 상품의 판매창구가 다양해지고 브랜드간 경쟁도 촉진돼 가격인하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실제로 일반 소비자 가격이 8만원인 리바이스 청바지의 경우 가격파과점에서는 3만원대에,테일러메이드 골프채는 1백60만원짜리가 86만원대에 팔리고 있다.<오승호 기자>

1995-12-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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