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 사전신고제 실명제 완결조치”/국제조세법률 등 세수 국제화… 효율성 높여
요즘 재정경제원 세제실은 국회에서 개정된 세법의 새해 시행을 위해 막바지 손질에 바쁘다.부가가치세법 등 각종 세법 시행령이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바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근경 재경원 세제심의관도 세밑이 됐지만 「내년 농사준비」에 여념이 없다.『농사야 그 해 기상이 풍흉을 좌우하지만 세정농사는 한해 전에 이미 절반 이상은 지어집니다』 세제개편때 이미 근로자와 자영업자,기업체의 세부담 윤곽이 드러나 새해 세수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올 세제개편에선 부가가치세의 간이과세제 도입과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요건 완화,부동산 양도시 사전 신고,국제 조세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세부담 경감조치와 굵직한 제도보완이 있었다.그러나 이국장은 『세부담 경감도 중요하지만 세정의 국제화와 효율성 제고에 정부가 노력한 점이 덜 평가된 것 같아 아쉽다』고 했다.다름아닌 국제 조세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과 부동산 양도시 사전신고제 도입이 그것.
『국제 조세법률은 국가간 세율차이를 이용해 소득을 세율이 낮은 나라로 돌리려는 국내외 대기업의 조세회피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앞둔 시점에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OECD 실무작업반에서 우리의 입법에 대해 찬사를 보내왔을 정도입니다』
부동산 양도시 사전신고제의 도입 역시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한다.비록 시행시기가 97년으로 돼 있지만 부동산 실명제를 완결짓기 위한 「개혁적 조치」라는 지적이다.
『여론 때문에 우편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게 했지만 이 제도가 정착되면 이른바 부동산거래에 따른 양도세 탈루가 사라지고,나아가 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을 기준한 과세기반 정착이라는 정책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물론 사전신고 때 실거래가액을 신고하지는 않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실거래 신고와 이를 통한 양도세 과표현실화가 이뤄지리라는 점을 시사하는 언급이어서 주목된다.이는 그가 부동산실명제를 입안한 주역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더해 준다.
그는 재무부와통합되기 전 경제기획원 본부국장으로 있으면서 부동산실명제를 입안했다.당시 부동산실명제를 입안하는 사실이 원내에서 아무도 모를 정도로 비밀리에 이뤄져 화제가 됐었다.요즘은 재벌의 상속·증여세 탈루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
고시 14회로 경제기획원 「성골」로 불리는 기획라인 출신이다.서울대 경제학과와 미 윌리엄스대학원(경제학석사)을 마쳤고 종합기획과장 때 7차 5개년 계획과 신경제 5개년계획안이 그의 손을 거쳐갔다.검도가 수준급(2단)이다.<권혁찬 기자>
요즘 재정경제원 세제실은 국회에서 개정된 세법의 새해 시행을 위해 막바지 손질에 바쁘다.부가가치세법 등 각종 세법 시행령이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바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근경 재경원 세제심의관도 세밑이 됐지만 「내년 농사준비」에 여념이 없다.『농사야 그 해 기상이 풍흉을 좌우하지만 세정농사는 한해 전에 이미 절반 이상은 지어집니다』 세제개편때 이미 근로자와 자영업자,기업체의 세부담 윤곽이 드러나 새해 세수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올 세제개편에선 부가가치세의 간이과세제 도입과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요건 완화,부동산 양도시 사전 신고,국제 조세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세부담 경감조치와 굵직한 제도보완이 있었다.그러나 이국장은 『세부담 경감도 중요하지만 세정의 국제화와 효율성 제고에 정부가 노력한 점이 덜 평가된 것 같아 아쉽다』고 했다.다름아닌 국제 조세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과 부동산 양도시 사전신고제 도입이 그것.
『국제 조세법률은 국가간 세율차이를 이용해 소득을 세율이 낮은 나라로 돌리려는 국내외 대기업의 조세회피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앞둔 시점에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OECD 실무작업반에서 우리의 입법에 대해 찬사를 보내왔을 정도입니다』
부동산 양도시 사전신고제의 도입 역시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한다.비록 시행시기가 97년으로 돼 있지만 부동산 실명제를 완결짓기 위한 「개혁적 조치」라는 지적이다.
『여론 때문에 우편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게 했지만 이 제도가 정착되면 이른바 부동산거래에 따른 양도세 탈루가 사라지고,나아가 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을 기준한 과세기반 정착이라는 정책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물론 사전신고 때 실거래가액을 신고하지는 않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실거래 신고와 이를 통한 양도세 과표현실화가 이뤄지리라는 점을 시사하는 언급이어서 주목된다.이는 그가 부동산실명제를 입안한 주역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더해 준다.
그는 재무부와통합되기 전 경제기획원 본부국장으로 있으면서 부동산실명제를 입안했다.당시 부동산실명제를 입안하는 사실이 원내에서 아무도 모를 정도로 비밀리에 이뤄져 화제가 됐었다.요즘은 재벌의 상속·증여세 탈루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
고시 14회로 경제기획원 「성골」로 불리는 기획라인 출신이다.서울대 경제학과와 미 윌리엄스대학원(경제학석사)을 마쳤고 종합기획과장 때 7차 5개년 계획과 신경제 5개년계획안이 그의 손을 거쳐갔다.검도가 수준급(2단)이다.<권혁찬 기자>
1995-12-18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