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승인제 97년 폐지
수출입승인제도가 97년 1월부터 폐지된다.체신관서(우체국)가 취급하는 5년 이상 장기적금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30%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손비인정이 되는 접대비 중 신용카드(정식 세금계산서 포함) 의무사용액 비율이 서울 75%,광역시 60%,군이하 지역 40%로 조정되며 서울과 광역시에 있는 중소기업은 내년 말까지 신용카드 의무사용액 비율이 50%만 적용된다.
정부는 15일 경제장관회의에서 「95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의결했다.
수정안은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세의 50%가 감면되는 대상업종에 물류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외에 도·산매업을 추가하고 각종 세제지원을 받는 중소기업 업종에 자동차정비업을 추가했다.
지역축협이 공급하는 배합사료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기간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고 수출입신고때 제출하는 수출입승인서의 폐지시기를 97년 1월로 했다.재경원은 당초 96년 7월부터 수출입승인서를 통관서류에서 뺄 계획이었으나 통상산업부가 폐지시한의 연장을 요청,이같이 결정했다.따라서 수출입 제한품목을 제외한 일반품목의 수출입승인제도도 97년 1월부터 없어지게 됐다.
이밖에 상속세의 물납우선순위를 국공채 상장유가증권 부동산의 순으로 하고 접대비의 경우 본사소재 기준으로 신용카드 의무사용액 비율을 지키도록 하던 것을 본사나 공장이 있는 지역별로 의무사용액 비율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권혁찬 기자>
수출입승인제도가 97년 1월부터 폐지된다.체신관서(우체국)가 취급하는 5년 이상 장기적금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30%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손비인정이 되는 접대비 중 신용카드(정식 세금계산서 포함) 의무사용액 비율이 서울 75%,광역시 60%,군이하 지역 40%로 조정되며 서울과 광역시에 있는 중소기업은 내년 말까지 신용카드 의무사용액 비율이 50%만 적용된다.
정부는 15일 경제장관회의에서 「95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의결했다.
수정안은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세의 50%가 감면되는 대상업종에 물류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외에 도·산매업을 추가하고 각종 세제지원을 받는 중소기업 업종에 자동차정비업을 추가했다.
지역축협이 공급하는 배합사료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기간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고 수출입신고때 제출하는 수출입승인서의 폐지시기를 97년 1월로 했다.재경원은 당초 96년 7월부터 수출입승인서를 통관서류에서 뺄 계획이었으나 통상산업부가 폐지시한의 연장을 요청,이같이 결정했다.따라서 수출입 제한품목을 제외한 일반품목의 수출입승인제도도 97년 1월부터 없어지게 됐다.
이밖에 상속세의 물납우선순위를 국공채 상장유가증권 부동산의 순으로 하고 접대비의 경우 본사소재 기준으로 신용카드 의무사용액 비율을 지키도록 하던 것을 본사나 공장이 있는 지역별로 의무사용액 비율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권혁찬 기자>
1995-12-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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