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조합아파트 회원을 모집하면서 공급면적을 과장 광고한 잠원연합주택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법위반 사실을 아파트 모델하우스 출입구에 30일간 게시토록 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 조합은 서초구 잠원동에 지을 잠원연합주택아파트 1천3백44가구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12개 일간지에 광고하면서 주택의 실제 공급면적이 25.39평과 33.71평임에도 공급면적에 잡히지 않는 지하주차장 면적(3.56∼5.25평)까지 포함해 「28평형,38평형」이라고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 조합은 서초구 잠원동에 지을 잠원연합주택아파트 1천3백44가구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12개 일간지에 광고하면서 주택의 실제 공급면적이 25.39평과 33.71평임에도 공급면적에 잡히지 않는 지하주차장 면적(3.56∼5.25평)까지 포함해 「28평형,38평형」이라고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5-12-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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