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빚을 만기전에 갚을 경우 돈을 빌린 사람이 은행에 일정액의 조기상환수수료를 내도록 한 은행약관이 유효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시티은행으로부터 1천5백만원(3년만기)을 빌린 한 고객이 대출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전 빚을 갚으려다 조기상환시 상환액의 1%를 수수료로 내도록 한 약관내용을 뒤늦게 알고 제기한 「부당약관 심사청구」에 대해 이같은 결정했다.
공정위는 『돈을 빌린 고객이 만기일전에 상환할 경우 은행입장에선 대출이자의 기회상실과 자금운용의 차질 등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배상토록 한 약관조항이 약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약관법에는 사업자가 약관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하지 않고 계약할 경우 계약내용을 주장할 수 없게 돼있어 시티은행측이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조기상환수수료를 받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앞으로 이같은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 대출금 조기상환에 따른 수수료율이나 조기상환 허용기간 등이 적정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에대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은행연합회와 은행감독원에 요청했다』고 말했다.<권혁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시티은행으로부터 1천5백만원(3년만기)을 빌린 한 고객이 대출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전 빚을 갚으려다 조기상환시 상환액의 1%를 수수료로 내도록 한 약관내용을 뒤늦게 알고 제기한 「부당약관 심사청구」에 대해 이같은 결정했다.
공정위는 『돈을 빌린 고객이 만기일전에 상환할 경우 은행입장에선 대출이자의 기회상실과 자금운용의 차질 등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배상토록 한 약관조항이 약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약관법에는 사업자가 약관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하지 않고 계약할 경우 계약내용을 주장할 수 없게 돼있어 시티은행측이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조기상환수수료를 받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앞으로 이같은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 대출금 조기상환에 따른 수수료율이나 조기상환 허용기간 등이 적정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에대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은행연합회와 은행감독원에 요청했다』고 말했다.<권혁찬 기자>
1995-12-1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크로 긁는 고통” 수포 뒤덮은 얼굴…김승수, 실명 위기 온 ‘이 병’ 뭐길래[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7/SSC_20260817081840_N2.jpg.webp)
![thumbnail - “‘이 약’ 먹었더니 머리가 났다”…탈모 환자, 6개월 만에 ‘덥수룩’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6/28/SSC_20260628143311_N2.jpg.webp)
![thumbnail - “‘4만9000원’ 가족사진 찍었다가…‘715만원’ 결제했습니다”[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7/SSC_20260817110637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