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빚 만기전 갚을때 수수료 부과 약관 정당”/공정위 판정

“은행 빚 만기전 갚을때 수수료 부과 약관 정당”/공정위 판정

입력 1995-12-14 00:00
수정 1995-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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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빚을 만기전에 갚을 경우 돈을 빌린 사람이 은행에 일정액의 조기상환수수료를 내도록 한 은행약관이 유효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시티은행으로부터 1천5백만원(3년만기)을 빌린 한 고객이 대출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전 빚을 갚으려다 조기상환시 상환액의 1%를 수수료로 내도록 한 약관내용을 뒤늦게 알고 제기한 「부당약관 심사청구」에 대해 이같은 결정했다.

공정위는 『돈을 빌린 고객이 만기일전에 상환할 경우 은행입장에선 대출이자의 기회상실과 자금운용의 차질 등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배상토록 한 약관조항이 약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약관법에는 사업자가 약관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하지 않고 계약할 경우 계약내용을 주장할 수 없게 돼있어 시티은행측이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조기상환수수료를 받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앞으로 이같은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 대출금 조기상환에 따른 수수료율이나 조기상환 허용기간 등이 적정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에대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은행연합회와 은행감독원에 요청했다』고 말했다.<권혁찬 기자>

1995-12-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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