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한약대 설립 촉구/한의대 교수협

독립적 한약대 설립 촉구/한의대 교수협

입력 1995-12-13 00:00
수정 1995-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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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대생 수업 복귀 권유

경희대·동국대 등 전국 11개 한의과대학 교수의 모임인 「전국한의과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병운 경희대 한의대학장)소속 교수 2백50명은 12일 하오2시 경희대 중앙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전국한의과대학교수 비상총회를 갖고 독립적인 한약학대학 설립과 학생의 수업복귀를 촉구했다.

교수들은 성명에서 『정부의 약대내 한약학과 설립방침은 한방교육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학과설치는 대학의 자율권에 속하는 사항인 만큼 교육부는 대학측의 독립적인 한약학대학 설치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한약사자격시험에는 한약학과 졸업생만 응시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하고 현재 복지부내 약정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한약사 관련업무를 의정국 한방과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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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수들은 전국 한의대생 3천여명이 80여일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대학의 학사일정중단사태는 막아야 한다』면서 『학생은 최종유급시한인 12월말 전에 수업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김경운 기자>

1995-12-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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