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 관련자 명예회복 특별법 이번 회기 처리키로/당·정

거창사건 관련자 명예회복 특별법 이번 회기 처리키로/당·정

입력 1995-12-13 00:00
수정 1995-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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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신한국당은 12일 사법적 판결을 거쳐 이미 군의 과오로 확인된 「거창양민학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국민화합 차원에서 명예회복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김용태 내무장관과 김기배 국회내무위원장,유흥수 제1정조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무당정회의를 열어 「거창사건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키로 확정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의 합동묘역 관리비용으로 10억여원의 예산을 확보,묘비단장과 위령제례 및 위령탑 건립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 특별조치법안은 지난 93년 이강두의원(거창)등 당시 민자당 소속 의원 21명의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돼 현재 내무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중이다.<박성원 기자>

1995-12-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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