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기간도 2∼5년으로
정부와 신한국당은 12일 교포사회의 법적·제도적 권익신장과 보호를 위해 현지 교민사회와 정부가 공동 참여하는 교포재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신한국당 세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정재문)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외무부 영사교민국심의관,재외국민과장,법무부 국제법무심의관 등 정부측 실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해외교포 지원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한글학교운영 등을 위해 교포들이 재단을 구성해 일정액의 기금을 조성하면 국내에서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공동기금을 마련,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교포사회에 대한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외무부내 영사교민국을 확대 개편하거나 이에 준하는 별도의 교포전담기구를 설치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해외교포의 불편을 덜기 위해 외국국적 소유자는 현재 1∼3년으로 돼 있는 체류기간을 2∼5년으로,영주권 소유자는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연장키로 했다.
당정은 영주권제 신설여부 등 해외교포 지원 세부 실천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키로 했다.<박찬구 기자>
정부와 신한국당은 12일 교포사회의 법적·제도적 권익신장과 보호를 위해 현지 교민사회와 정부가 공동 참여하는 교포재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신한국당 세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정재문)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외무부 영사교민국심의관,재외국민과장,법무부 국제법무심의관 등 정부측 실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해외교포 지원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한글학교운영 등을 위해 교포들이 재단을 구성해 일정액의 기금을 조성하면 국내에서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공동기금을 마련,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교포사회에 대한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외무부내 영사교민국을 확대 개편하거나 이에 준하는 별도의 교포전담기구를 설치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해외교포의 불편을 덜기 위해 외국국적 소유자는 현재 1∼3년으로 돼 있는 체류기간을 2∼5년으로,영주권 소유자는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연장키로 했다.
당정은 영주권제 신설여부 등 해외교포 지원 세부 실천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키로 했다.<박찬구 기자>
1995-12-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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