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최락도 의원 징역 1년을 선고/서울지법

수뢰 최락도 의원 징역 1년을 선고/서울지법

입력 1995-12-09 00:00
수정 1995-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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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6단독 권순일판사는 8일 중소기업에 거액의 대출을 알선해주고 6천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새정치국민회의소속 국회의원 최락도 피고인(57·전북 김제)에 대해 알선수재죄를 적용,징역1년에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최피고인은 이같은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이 형사사건으로 인해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을 제한한다」고 규정한 통합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박은호 기자>

1995-12-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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