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정귀호대법관)는 8일 강주영(8·부산 만덕국교생)양 유괴살인사건의 피고인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강양의 이종사촌언니 이현숙(20)피고인에게는 무기징역을,원종성(24)·옥영민(27)·남해경(20·여)·이상희(20.여)피고인 등 나머지 4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범행에 사용됐다고 주장한 프라이드승용차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을 감정한 결과 숨진 강양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원피고인등 4명의 시간대별 알리바이가 조작됐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며 검찰측 상고를 기각했다.<박은호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범행에 사용됐다고 주장한 프라이드승용차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을 감정한 결과 숨진 강양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원피고인등 4명의 시간대별 알리바이가 조작됐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며 검찰측 상고를 기각했다.<박은호 기자>
1995-12-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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