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영양 유괴살해사건 1명 무기·4명 무죄 확정/대법,상고 기각

강주영양 유괴살해사건 1명 무기·4명 무죄 확정/대법,상고 기각

입력 1995-12-09 00:00
수정 1995-12-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정귀호대법관)는 8일 강주영(8·부산 만덕국교생)양 유괴살인사건의 피고인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강양의 이종사촌언니 이현숙(20)피고인에게는 무기징역을,원종성(24)·옥영민(27)·남해경(20·여)·이상희(20.여)피고인 등 나머지 4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범행에 사용됐다고 주장한 프라이드승용차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을 감정한 결과 숨진 강양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원피고인등 4명의 시간대별 알리바이가 조작됐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며 검찰측 상고를 기각했다.<박은호 기자>

1995-12-0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