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부터 국내외 대학간에 교육프로그램을 공동운영케 한 뒤 98년에는 외국인에게 대학설립도 부분허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8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고등교육부문의 대외개방정책에 관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현청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장은 『대학시장개방에 따르는 충격에 대비하고 국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준비를 위해서는 ▲어학코스 등 교육프로그램 공동운영 허용 ▲대학설립 부분허용 ▲허용범위 확대 등 3단계 개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소장은 교육프로그램은 대학간 자매결연,인력교류 등의 발전형태이므로 97년부터 우선 개방하고 대학설립허용은 98년부터 하되 개방대상은 4년제대학으로 한정토록 제안했다.
8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고등교육부문의 대외개방정책에 관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현청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장은 『대학시장개방에 따르는 충격에 대비하고 국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준비를 위해서는 ▲어학코스 등 교육프로그램 공동운영 허용 ▲대학설립 부분허용 ▲허용범위 확대 등 3단계 개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소장은 교육프로그램은 대학간 자매결연,인력교류 등의 발전형태이므로 97년부터 우선 개방하고 대학설립허용은 98년부터 하되 개방대상은 4년제대학으로 한정토록 제안했다.
1995-12-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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