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측이 80년 5·17 이후 구시대적 정치인 척결을 명목으로 실시한 「부정축재재산 국가 헌납 조치」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심명수 부장판사)는 7일 전국회의원 박영록(73·서울 성북구 삼선동)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80년 10월 자기의 임야 9만여평을 국가에 기부키로 화해조서를 작성한 점이 인정된다』고 전제,『그러나 박씨가 당시 합수부측에 연행돼 38일동안 강제구금된 상태에서 강압적인 조사를 받는등 사회적·정치적 공포분위기가 조성돼 있었다는 점과 박씨의 의사결정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뤄진 점이 인정되므로 이는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심명수 부장판사)는 7일 전국회의원 박영록(73·서울 성북구 삼선동)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80년 10월 자기의 임야 9만여평을 국가에 기부키로 화해조서를 작성한 점이 인정된다』고 전제,『그러나 박씨가 당시 합수부측에 연행돼 38일동안 강제구금된 상태에서 강압적인 조사를 받는등 사회적·정치적 공포분위기가 조성돼 있었다는 점과 박씨의 의사결정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뤄진 점이 인정되므로 이는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5-12-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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