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 재산헌납조치 위법”/전의원 박영록씨 승소판결/서울지법

“신군부 재산헌납조치 위법”/전의원 박영록씨 승소판결/서울지법

입력 1995-12-08 00:00
수정 1995-12-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군부측이 80년 5·17 이후 구시대적 정치인 척결을 명목으로 실시한 「부정축재재산 국가 헌납 조치」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심명수 부장판사)는 7일 전국회의원 박영록(73·서울 성북구 삼선동)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80년 10월 자기의 임야 9만여평을 국가에 기부키로 화해조서를 작성한 점이 인정된다』고 전제,『그러나 박씨가 당시 합수부측에 연행돼 38일동안 강제구금된 상태에서 강압적인 조사를 받는등 사회적·정치적 공포분위기가 조성돼 있었다는 점과 박씨의 의사결정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뤄진 점이 인정되므로 이는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5-12-0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