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국적 중국교포 일가 4명 영주귀국 첫 허용

북한국적 중국교포 일가 4명 영주귀국 첫 허용

입력 1995-12-08 00:00
수정 1995-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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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6·25때 국군으로 참전

외무부는 7일 6·25당시 국군으로 참전,전사한 현만호(당시 23세)씨의 부인 홍승복(66)씨와 아들 광섭(46),며느리 이경희(43)씨,손자 영산군(17)등 북한국적의 중국교포일가 4명에게 영주귀국을 허용했다.

정부가 북한국적을 가진 중국교포의 영주귀국을 허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무부의 판정에 따라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는 홍씨와 중국 심양시에 있는 일가족 3명은 곧 법무부로부터 공식 국적판정조치를 받은 뒤 주민등록과 호적을 부여받아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이도운 기자>

1995-12-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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