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국고보조금 낮춘다/신한국당/유권자1인당 8백원서 6백원으로

정당 국고보조금 낮춘다/신한국당/유권자1인당 8백원서 6백원으로

입력 1995-12-08 00:00
수정 1995-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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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은 7일 현행 유권자 1인당 8백원으로 돼있는 정당 국고보조금을 6백원으로,동시선거때 1인당 6백원으로 돼있는 보조금을 5백원으로 각각 줄이기로 했다.

또 국고보조금 전체의 40%로 돼있는 교섭단체 구성 정당의 균등배분 비율을 20%로 낮추는 대신 보조금의 80%를 의석수와 득표율에 따라 지급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이날 정치관계법 기초위(위원장 이해구)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개정안을 잠정 확정하고 오는 11일까지 최종안을 마련,국회에 제출·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 의존비율이 높은 야3당이 이 안에 반발할 것이 확실시돼 국회통과를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후원회 모금제도와 관련,1년에 개인 5천만원,법인 1억원으로 돼있는 현행 중앙당 납입한도를 1억원과 2억원으로 각각 높이는 한편 중앙당 기부금 총액 한도도 현행 50억원에서 75억원으로,공직선거가 있는 해에는 1백억원을 1백50억원으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중앙당 2천명,시·도지부 5백명,지구당 3백명으로돼있는 후원회 인원제한을 폐지하고 한해 2차례 이내로 돼 있는 후원회 금품모집 집회 및 광고의 횟수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이와함께 우편을 통한 후원금 모금도 허용하고 국회의원이나 지구당위원장 사퇴시 후원회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반납토록 하는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 처벌을 현행 「3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키로 했다.

선거법개정과 관련,기초위는 자원봉사제와 후보자 부인의 공개장소 찬조연설,현수막등을 폐지하고 호별방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람의 공직취임을 선거법위반과 같이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박성원 기자>
1995-12-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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