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용품 등 6개 품목 간이세율 10%P 인하/내년부터

스키용품 등 6개 품목 간이세율 10%P 인하/내년부터

입력 1995-12-07 00:00
수정 1995-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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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현재 실거래 가격의 60%를 부과하고 있는 스키용품 등 6개 품목의 간이세율이 50%로 10%포인트 낮아진다.이에 따라 60%의 간이세율 적용대상 품목이 없어지게 돼 현재 7단계(2.5∼60%)인 간이세율 구조가 6단계(2.5∼50%)로 축소된다.

재정경제원은 6일 간이세율의 구성요소인 특별소비세의 최고 세율이 내년부터 25%에서 20%로 낮아지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내년 1월부터 간이세율도 함께 낮추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간이세율이 60%에서 50%로 낮아지는 품목은 설상 및 수상스키용품과 스쿠터,볼링용구,윈드서핑용구,공기조절기,영사기 및 촬영기,텔레비전 영사투사기 및 스크린 등 6개 품목이다.이로써 50%의 간이세율 적용대상 품목은 기존의 녹용 한 개에서 7개로 늘어난다.

간이세율제는 관세와 특소세,부가가치세 등을 합산한 세율을 기초로 하나의 세율을 만들어 관세를 매기는 것으로 여행자의 편의를 돕고 신속한 통관을 꾀하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과 이사물품 및 우편물 등에 적용된다.품목에 따라 2.5%(수리선박),35%(음료 및 피아노),40%(특수화장품),45%(냉장고) 등이다.<오승호 기자>

1995-12-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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