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시행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안의 공업지역 지정범위가 확대되고 공공법인이 설치하는 문화·의료시설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국제협력과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하는 공공법인의 시설은 과밀억제권역에서도 건축이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6일 국가경쟁력 강화와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절차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장관리권역을 대상으로 통상산업부 등 관련 부처의 장관이 산업정책상 공장용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건교부 장관에게 요청하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수도권 내에서 공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현재의 ▲과밀억제권역중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지역 ▲주민소득기반 확충이 필요한 지역 ▲밀집된 공장의 집단정비를 위한 지역 이외에 성장관리권역중 공장용지 확보가 필요한 지역이 추가된다.
서울대병원·국공립도서관 등 공공법인이 설치하는 문화·의료시설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건축제한이나 과밀부담금에 의한 규제를 하지 않기로 했다.
공공법인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과밀억제권역에서 건축을 할 수 있는 시설에 종전의 무역·금융·정보통신 등 12개 시설 외에 국제협력·중소기업지원시설이 추가된다.
이밖에 경기도 남양주시의 마석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자연보전권역에 편입되기 이전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택지조성사업을 허용키로 했다.<육철수 기자>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안의 공업지역 지정범위가 확대되고 공공법인이 설치하는 문화·의료시설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국제협력과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하는 공공법인의 시설은 과밀억제권역에서도 건축이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6일 국가경쟁력 강화와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절차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장관리권역을 대상으로 통상산업부 등 관련 부처의 장관이 산업정책상 공장용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건교부 장관에게 요청하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수도권 내에서 공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현재의 ▲과밀억제권역중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지역 ▲주민소득기반 확충이 필요한 지역 ▲밀집된 공장의 집단정비를 위한 지역 이외에 성장관리권역중 공장용지 확보가 필요한 지역이 추가된다.
서울대병원·국공립도서관 등 공공법인이 설치하는 문화·의료시설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건축제한이나 과밀부담금에 의한 규제를 하지 않기로 했다.
공공법인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과밀억제권역에서 건축을 할 수 있는 시설에 종전의 무역·금융·정보통신 등 12개 시설 외에 국제협력·중소기업지원시설이 추가된다.
이밖에 경기도 남양주시의 마석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자연보전권역에 편입되기 이전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택지조성사업을 허용키로 했다.<육철수 기자>
1995-12-07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