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성장권역서 신·증설 허용/수도권밖 비업무용 토지 기준도 축소
앞으로 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부지가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20% 이내면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또 수도권내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중소기업이 공업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공장 신·증설을 할 수 있다.자연보전권역의 공업지역과 비공업지역에서 중소기업이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는 업종이 현재 2백31개에서 3백37개로 확대된다.
통상산업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도시형 공장의 건축면적이 1천㎡ 이하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성장관리권역에 공장증설이 허용되는 대기업 업종에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등 3개 업종이 새로 추가됐다.<임태순 기자>
앞으로 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부지가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20% 이내면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또 수도권내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중소기업이 공업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공장 신·증설을 할 수 있다.자연보전권역의 공업지역과 비공업지역에서 중소기업이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는 업종이 현재 2백31개에서 3백37개로 확대된다.
통상산업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도시형 공장의 건축면적이 1천㎡ 이하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성장관리권역에 공장증설이 허용되는 대기업 업종에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등 3개 업종이 새로 추가됐다.<임태순 기자>
1995-12-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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